통신판매업 등록면허세 납부 바로가기

요즘 인터넷 쇼핑몰 운영이나 구매대행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통신판매업 등록면허세 납부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오늘은 통신판매업 등록면허세를 어떻게 납부하는지 쉽게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특히 사업을 처음 시작하거나 이미 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꼭 필요한 정보니까, 끝까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통신판매업이란?

먼저, 통신판매업에 대해 간단히 알아볼게요. 통신판매업은 오프라인 매장이 아닌 인터넷이나 TV 같은 매체를 통해 물건을 판매하는 업종이에요. 우리 주변에 많이 볼 수 있는 인터넷 쇼핑몰도 통신판매업에 해당되죠. 이 업종을 운영하려면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하고, 그와 더불어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해요. 통신판매업 신고는 정부24 사이트에서 할 수 있어요.




통신판매업 등록면허세 종류 및 납부시기

통신판매업 등록면허세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등록분, 다른 하나는 면허분이에요.

  1. 등록분: 통신판매업 신고할 때 처음 납부하는 세금이에요.
  2. 면허분: 통신판매업을 계속 유지하는 동안 매년 1월에 납부하는 세금이에요.

예를 들어, 올해 12월에 통신판매업을 신고했다면, 내년 1월에 다시 면허분을 납부해야 해요. 그러니까 해마다 1월에 면허분을 꼭 납부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통신판매업 등록면허세 금액

통신판매업 등록면허세는 거주 지역에 따라 금액이 달라져요. 지역별로 납부해야 할 금액을 알려드릴게요:

  • 인구 50만 명 이상인 시: 40,500원
  • 인구 50만 명 미만인 시: 22,500원
  • 군 지역: 12,000원

만약 서울에 사신다면 40,500원을 내셔야 하고, 만약 양평군에 사신다면 12,000원을 납부하시면 돼요.


통신판매업 등록면허세 납부방법

이제 등록면허세를 어떻게 납부하는지 알아볼게요. 납부는 **위택스(Wetax)**에서 쉽게 하실 수 있어요. 혹시 서울에 사신다면 서울시 ETAX에서도 납부 가능하답니다.

위택스 바로가기
서울시 ETAX 바로가기

위택스를 통해 납부하는 방법을 간단히 정리해드릴게요.

  1. 위택스 접속: 웹사이트나 앱으로 접속해 주세요.
  2. 등록면허세 납부: “등록면허세(면허)(정기)” → “납부” 클릭
  3. 납부 완료: 필요한 정보 입력 후 결제 방법 선택하고 납부 완료!




마무리

오늘은 통신판매업 등록면허세에 대해 알아봤어요. 처음 사업을 시작하는 분들에게 특히 중요한 정보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해마다 1월에 납부해야 하는 면허분도 잊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지금 위택스에 접속하셔서 바로 납부해 보세요.

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업 성공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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