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생계급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지원이니까요. 생계급여는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의복, 음식, 연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로,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돼요. 하지만 대상자 선정 기준이나 수급액 등에 대해서는 아직도 헷갈리는 부분이 많죠. 이번 글에서는 생계급여가 무엇인지,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되는지, 그리고 생계급여와 기초연금의 관계에 대해 쉽게 설명해볼게요.
생계급여란?
생계급여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의복, 음식물, 연료비 등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아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예요. 예를 들어, 생활비가 부족할 때 이 지원을 받아 부족한 금액을 메울 수 있는 거죠. 생계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부로,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일 때 지급돼요.
이 제도 덕분에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도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어요. 생계급여는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기본적인 삶의 질을 보장해주는 중요한 제도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지원을 받는 분들에게는 생계급여가 하루하루 생활하는 데 큰 도움이 돼요.
생계급여 대상자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지급돼요. 즉,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가구 소득이 생계급여 기준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죠. 대상자가 되면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생계급여액을 책정하는데, 소득인정액이 적을수록 생계급여액은 더 많아지게 돼요.
기준 중위소득의 15%
대상자 선정 기준은 생각보다 복잡할 수 있어요. 소득인정액이란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을 말하는데, 이 소득인정액이 정부가 정한 생계급여 선정기준보다 낮아야 수급이 가능해요. 쉽게 말하면, 정부가 정한 기준 이하로 벌거나 가지고 있는 경우에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2024년 기준으로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15%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에요.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 놓인 분들에게는 이 제도가 정말 큰 도움이 되겠죠.
생계급여와 기초연금의 관계
생계급여를 받는 분들 중 65세 이상 노인들은 기초연금도 함께 받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어요. 기초연금을 받으면 그만큼 생계급여액에서 삭감된다는 점이죠. 정부는 소득이 기준보다 적으면 그 차이를 보충해주는 방식으로 생계급여를 지급하는데, 기초연금을 받으면 소득으로 잡혀서 생계급여가 줄어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 기초연금으로 30만 원을 받으면 생계급여에서 그만큼 빼버리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기초연금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극빈층 노인들에게는 이게 큰 문제로 다가오고 있어요. 기초연금을 받는 게 의미가 없다고 느껴질 정도니까요. 그래서 이 제도를 두고 ‘줬다 뺏는 연금’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어요.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지급되는 제도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는 분들이 대상이에요. 중요한 점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금액 이하여야 한다는 건데요, 2024년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월 213만 원, 부부가구는 340만 8,000원 이하일 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소득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을 합산해 계산되기 때문에, 각 가정의 경제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돼요.
생계급여의 경우도 비슷한 원칙을 따르지만 기준이 더 낮아요. 1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의 선정 기준은 71.3만 원으로, 기초연금 선정 기준인 213만 원과 비교하면 약 3배 차이가 나요. 즉,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들 중 일부는 생계급여 수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미죠. 그래서 기초연금과 생계급여를 함께 받는 분들은 조건을 잘 확인해야 해요.
기초연금과 생계급여 중복보장 여부
기초연금과 생계급여는 기본적으로 중복해서 지급되지 않아요. 65세 이상 어르신이 두 제도를 모두 받을 수 있는 조건에 해당되더라도, 기초연금이 우선 지급되고 그 금액만큼 생계급여가 차감되죠. 이는 ‘보충성의 원칙’과 ‘타급여 우선의 원칙’ 때문인데요, 보충성의 원칙은 소득이 정부가 정한 기준보다 적을 때 그 부족분을 생계급여로 채워준다는 뜻이에요. 반면, 타급여 우선의 원칙은 생계급여 신청자가 다른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때 그 복지를 우선 적용한다는 거죠.
이 원칙들 때문에 기초연금을 받으면 그 금액이 생계급여에서 빠지게 돼요. 예를 들어, 기초연금으로 30만 원을 받으면 생계급여에서 30만 원이 줄어드는 방식이에요. 결국,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아도 실질적으로 받는 생계급여 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두 제도를 동시에 수혜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큰 혜택을 받지 못하게 돼요. 이런 이유로 많은 분들이 기초연금과 생계급여의 중복 수급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죠.
보충성의 원칙과 타급여 우선 원칙
생계급여는 ‘보충성의 원칙’과 ‘타급여 우선 원칙’에 따라 지급돼요. 보충성의 원칙이란 소득이 정부가 정한 기준보다 적으면 부족한 만큼을 생계급여로 보충해준다는 뜻이에요. 타급여 우선 원칙은 생계급여 신청자가 다른 법령에 따른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그 보장을 먼저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즉, 다른 복지 혜택을 받으면 생계급여는 줄어들게 돼요.
이 원칙 때문에 기초연금을 받으면 공적 소득으로 잡혀 생계급여가 깎이게 되는 거죠. 정부는 이를 통해 복지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기초연금이 생계급여에서 그대로 빠져나가는 문제가 발생해요. 이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들은 기초연금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죠.
연금개혁안 기초연금과 생계급여 중복보장 반영?
윤석열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3년 9월 ‘연금개혁 추진 계획안’을 발표했어요. 이 계획에 따르면, 앞으로 65세 이상의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들이 기초연금을 받더라도 생계급여에서 그만큼 깎이지 않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그동안 기초연금을 받으면 생계급여에서 차감됐기 때문에 실제로는 기초연금을 받아도 생활에 큰 변화가 없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거죠.
구체적으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들에게 기초연금을 추가로 지급하면서, 생계급여 산정 시 기초연금액을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는 방식이에요. 이렇게 되면 생계급여가 깎이지 않고, 기초연금도 온전히 받을 수 있게 돼요. 현재도 장애인연금이나 국가유공자수당 등은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기초연금도 같은 방식으로 적용할 계획이에요.
이런 변화가 현실화되면 극빈층 노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정부는 이번 개혁안을 통해 기초연금을 받으면서도 생계급여를 온전히 수급할 수 있도록 해 경제적 어려움을 줄여주려는 의지를 보였어요. 앞으로 이 정책이 제대로 시행된다면 많은 노인분들이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돼요.